메뉴바로가기

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메뉴으로 바로가기
홈아이콘 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의 소식 및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전매제한 기산일 정정
등록일자2018-09-20 조회761

전매제한 기산일 변경(주택법 시행령 별표3, 2018.08.07)

기 존

변 경

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)주택법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법6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.

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)주택법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.